차별 금지법: 성별, 장애, 나이, 출신 국가, 종교, 성적 지향,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,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
"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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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금지법: 성별, 장애, 나이, 출신 국가, 종교, 성적 지향,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,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
그 누구도, 그 무엇으로도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받아선 안되죠!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...